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입력 2024-02-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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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나쁜 선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後)구상' 해주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이에 당정은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이례적으로 국회 결정에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리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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