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입력 2024-0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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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성 산업차관, 이마트 청계천점 찾아 물가 현황 점검

▲새벽배송 서비스 설문조사. (이투데이DB)
▲새벽배송 서비스 설문조사. (이투데이DB)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위한 현장의 모든 준비는 끝나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찾아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 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 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 현황을 살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 배송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개선됐으나, 과일 등 먹거리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에 따라 강 차관은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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