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입력 2024-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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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 세미나
공유 숙박, 승차 공유 등 국내 진출 제한
상생 목표와 달리 사회적 갈등 유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 규제개혁과 민간주도 연구ㆍ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혁신성장 정책의 평가와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혁신성장과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산업 관련 발표를 맡은 이규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국내 사업이 가능한 기업은 총 83개고, 사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 가능(9개) 기업은 총 17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2년 후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유니콘기업과 국내 규제 예시.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유니콘기업과 국내 규제 예시.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이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되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 시장과 대형마트 간의 업역 갈등이 있더라도 민간의 영역에서 조정됐으나, 규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상생이라는 원래의 정책 목표는 달성치 못한 채 사회적 갈등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기업 R&D 관련 발표를 맡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 차원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 R&D 지원체계로 R&D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수익ㆍ고위험 분야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정책 기반의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의 확대와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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