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건전성 '빨간불'…자기자본비율 개정 올해도 어렵다

입력 2023-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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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10-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자기자본비율 20.6%…0.62%p↓
치솟는 연체율에 경영 리스크 우려
건전성 기준 강화 검토 내년 미룰 듯

국내 카드사들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치솟고 있어 경영 리스크 우려로 인해 금융당국의 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 검토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60%로 전년 동기 대비 0.62%포인트(p)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중 대출자산 등을 제외한 순수 자본으로 카드사의 자본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감소했다는 건 카드사의 자본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삼성 30.95% △BC카드 30.86% △신한 19.30% △하나 18.16% △현대 17.30% △KB국민 16.92% △우리 15.88% △롯데 15.46% 순이다. 신한·삼성·현대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강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나타나는 지표는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계대출 조절 차원에서 총자산을 산출하기 위한 위험가중치를 바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50~200% 사이로 올리는 방법이다.

당초 늦어도 지난해 초까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까지 강화되면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어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정자기자본비율과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중복되는 면이 있다”며 “레버리지 배율 규정 등 국내 카드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드업계도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이 강화되면 대출 영업을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해 영업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여신업계 관계자는 “기준 강화로 카드사의 대출사업이 위축되면 서민금융공급이 줄어들어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는 8%를 기준비율로 설정하고 있어 손실에 대비한 자본 여력이 높아 아직까지는 자본 적정성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과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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