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해고자 노조가입, 우려 않아도 돼"..."수용 가능한 범위"

입력 2020-12-16 10:53 수정 2020-1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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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일자리 수석..."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

청와대는 16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개정 노조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에 걸쳐 논의한 결과여서 (노사가)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수석은 "(노사) 갈등이 아주 심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외해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면서 "법리에 따라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 노조법을 두고 경영계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늘어나고 강경 투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노동계는 실업·해고자 조합원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제한해 놓은 조항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 수석은 또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선진국은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기본적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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