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코로나19’ 자가격리 어기고 해외여행한 단원 징계 방침

입력 2020-03-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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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호이랑'의 한 장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국립발레단)
▲발레 '호이랑'의 한 장면.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단원인 발레리노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 격리를 하던 기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와 징계를 받게 됐다.

2일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A씨는 발레단이 정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러한 사실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서 팬들에게 알려진 뒤 발레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퍼졌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발레단 차원의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고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정한 자가격리는 아니었다.

이후 국립발레단은 연습을 중단하고 지난달 20~21일 여수, 25~26일 전주 공연을 취소했다. A씨는 27일 일본으로 출국해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28일 한국에 들어왔다.

국립발레단 측은 “단원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직·단원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발레단은 국립발레단은 A씨로부터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지난달 28일 받았고 내부징계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3월 예정돼 있던 정기공연을 모두 취소한다고 2일 발표했다. 취소된 공연은 2020시즌 첫 정기공연으로 준비해온 ‘백조의 호수’(3월 20~2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와 ‘호이 랑’(3월 27~2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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