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우리ㆍ하나은행 DLF 징계 수위 낮췄다

입력 2020-02-13 14:35 수정 2020-0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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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30억→190억ㆍ하나 260억→160억으로 과태료 하향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부과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이번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내달 이번 과태료 부과 안건과 함께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도 함께 심의한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은행들의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금감원이 징계를 내릴때 금융위를 '패싱'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일기도 앴다.

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한다"며 "하나은행·우리은행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 관련 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가 다음달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연임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다음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우리금융은 금융위 통보 시점에 따라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후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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