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입력 2020-0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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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사실상 '갑질' 수준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중기부 조사결과 이들 기업들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 원을 미지급 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거짓정보를 제공했다. 해당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5200만 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

하남에프엔비 역시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최장 6개월에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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