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편의점은 명절에 쉬고 싶다

입력 2020-01-29 17:53 수정 2020-01-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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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유통바이오부 기자

서울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A 씨는 이번 설에 고향에 못 갔다. 명절 당일날 매장 한 곳은 본인이, 다른 한 곳은 대학생인 아들이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사실 명절 매출은 그나마 잘 팔리는 도시락 빼곤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서 비용은 높아졌다. 이미 한 달 전쯤 주말 아르바이트는 설날 당일 근무를 못한다고 통보해왔다. 시급을 올려 구슬리거나 주중에 근무하는 어르신께 부탁해야 하지만 그분은 손주 볼 날만 손꼽고 있다. 그냥 속 편하게 가족을 동원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경쟁사에서는 일괄적으로 명절 휴무 여부를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다던데, A 씨 매장 본사는 영업사원이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차례 문의조차 없다. 그래서 먼저 설날에 쉬고 싶다고 본사 직원에게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휴점 대상은 건물 자체가 셔터를 내려 어쩔 수 없이 휴무할 수밖에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근 대형마트가 문을 여는 것도 야속하다. 과거에 명절 당일 문을 닫던 대형마트도 최근에는 명절 당일 영업을 한다. 본사에서는 대형마트도 문을 여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택배업체들이 쉬는데도 이커머스는 명절 영업을 한다. ‘유통가의 메기’로 불리는 한 기업은 아예 작년 설부터 명절 당일까지 새벽배송을 한다. 유통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이커머스들의 행보는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이들이 명절 영업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직접 부담하는 것과 달리 편의점은 인건비 등의 비용이 점주 몫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번 설날 문을 닫은 빅5 편의점은 4500여 곳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150개 줄었다. 그사이 총 점포 수는 800여 곳이 늘어난 데다 편의점주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데 의외의 결과다. “말 안들으면 지원금을 깎아요”라는 한 점주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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