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자정 노력한 금융사, '제재 완화 인센티브' 받는다

입력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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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과실 제재 면제 등 자율 감독 유도

금융당국이 단순 과실 등 약한 위반행위를 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춘다. 또 위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한 금융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받는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세부안이다.

가벼운 위반행위(법규 미숙지 또는 단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획일적인 제재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한다. 이는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와 금융사의 경쟁 유도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임직원의 단순 과실이라도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사와 임직원이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보이면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 결정 때 이를 고려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을 낮춰준다. 구체적으로는 위반행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감경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최대 50%까지 감경비율을 인정한다. 이 밖에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징계를 내려도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검사 종료 후 검사결과 통보까지 처리 기간을 확실히 정한다. 종합검사는 180일이며 부문 검사는 준법성 검사 152일과 평가성 검사 90일로 확정했다. 종합검사 사전 통보는 현행 검사착수 1주일 전 통보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변경은 오는 3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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