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법 시행령, 시장구조 인정·이용자 보호 장치 도입”

입력 2020-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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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시행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기본방안과 관련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며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먼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허가 조건은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 원 미만 회사는 자기자본 등록 요건 5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300~1000억 원 미만은 10억 원, 1000억 원 이상은 30억 원이다. 이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리와 수수료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시한 대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며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모집돼야 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금 모집 이전에 일정 기간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은 은행과 증권금융사 등에 특정 예치기관에만 보관하도록 했다.

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출 채권 잔액의 7%와 70억 원 이내로 제한하며 투자자 유형과 투자 상품별로 투자 한도를 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일인 오는 8월 27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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