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3687억 규모 미국 PDC사 드릴십 중재재판 승소

입력 2020-01-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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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미국 PDC사와의 드릴십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재판 승소로 삼성중공업이 받게되는 손해배상액은 3687억 원 규모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미국 PDC사와 5억1700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Pacific Zonda) 건조 계약을 맺었지만 PDC사가 계약서 허용 납기일까지 드릴십 건조가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박 건조계약을 취소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허용 납기일 이전에 본선 건조가 완료될 수 있었는데도 PDC가 일방적으로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했다며 영국 중재재판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본 중재에 대한 항소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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