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입력 2020-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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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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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버스 5중 추돌사고로 16명 부상

15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 부근에서 버스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나들목 부근 부산 방향 차로에서 버스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이날 1시간여 동안 출근길 3개 차로가 차단돼 극심한 교통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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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공공이익 위한 것"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은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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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구소방본부)
(사진제공=대구소방본부)

◇대구서 달리던 '택배차량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14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배 운반 트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장동 남대구 IC에서 성서공단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택배 트럭에 불이 나 47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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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16일 본격 시행…산재 사망 근로자 대폭 줄까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안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 산안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비정규직 직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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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 통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르면 2023년 착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8881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km, 정거장 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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