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등록취소 제재

입력 2019-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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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의 운용사가 등록취소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임자산운용 투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달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 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다.

SEC는 IIG가 지난해 투자자산이 채무불이행에 상황에 빠졌는데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하고 있어 자칫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 투자자 금액 2436억 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받은 레버리지 자금 등 6000억 원대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0%가량을 IIG의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IIG 헤지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한 사실 등을 확인했고 조만간 이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운용사측에서 IIG의 대출사기를 알고도 IIG 헤지펀드에 투자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사모채권과 메자닌 등에 투자한 6000억 원 규모의 펀드들에 대해 환매를 중단한 데 이어 2436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펀드들에 대한 환매를 추가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환매가 중단된 펀드 운용을 맡은 라임자산운용의 이 모 전 부사장이 잠적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달 코스닥 상장사 횡령 혐의에 연루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기까지 했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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