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억원 횡령 '리드 사건' 연루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

입력 2019-11-06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직전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오전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문서와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2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으나 이후 확인된 횡령액 규모는 8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리드에서 벌어진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리드는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시장에 이전 상장했지만 최근 3년 간 최대 주주가 3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잠시 리드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했지만 2주일 만에 주식을 장내 매도해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가 최대주주가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04,000
    • -1.69%
    • 이더리움
    • 3,153,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9.68%
    • 리플
    • 2,069
    • -2.13%
    • 솔라나
    • 126,300
    • -2.47%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21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3.8%
    • 체인링크
    • 14,120
    • -3.16%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