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입력 2019-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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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산하 유통상가 분과위원회가 개최했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숭실대학교 김현순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인데도, 정의 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8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ㆍ주차장 확보, 화장실 보수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에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돼 유통상가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을 정비해 단지 차원의 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현재 단지 개발에 대해서만 지원규정을 두고 있는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일수 유통상가 분과위원장은 “그간 유통상가는 대규모점포로 취급돼 중소유통산업 진흥정책과 소상공인 보호정책 양쪽에서 모두 배제돼 왔다”며 “올해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상가 분과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지원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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