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ㆍ화관법 완화 발표에 중소기업계 “환영”

입력 2019-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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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속히 화답해”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화관법·화평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평법·화관법 유예기간은 올해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된다.

개선안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중복해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화관법을 개정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심사를 통합·생략하기로 했다. 심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대표자·임원이 변경되면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존 시행규칙도 개정해 변경되는 대표자·임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및 무료 컨설팅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4일 대통령과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시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 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 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 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심사 기간이 60일로 줄어든 데 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 이사장 “심사 기간 동안에는 공장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예상됐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관법, 화평법 적용을 받는 뿌리기업에는 영세 업체들이 많아 이를 고려해 준비 기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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