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 부담…적극적 축소

입력 2019-11-13 15:00 수정 2019-1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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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는 등의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국세청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 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 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 방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건의에 대해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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