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 문턱 높아”…바이오기업들 테슬라 상장 노린다

입력 2019-11-11 15:39 수정 2019-1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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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이오 기업들이 택하는 상장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상장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엔 성장성 특례상장제도, 테슬라(이익 미실현 기업) 요건 등을 통해 증시 입성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최근 기술성 평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에 발맞춘 상장 전략을 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마이크로니들 전문기업 라파스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는 증권사나 투자은행(IB) 등 주관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한 기업에 대해 일부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라파스는 이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네 번째 기업이다.

지난해 신약 개발기업 셀리버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올리패스, 라닉스가 이 트랙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진행했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 신테카바이오 등도 이 제도를 통해 연내 상장 예정이다. 라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테슬라 요건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는 바이오 기업도 나왔다. 보툴리눔 톡신 등을 만드는 제테마는 이 트랙을 통해 14일 코스닥에 상장하고, 연이어 전자약 제조기업 리메드도 연내 IPO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테슬라 상장은 일정 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준 제도다.

이처럼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루트가 다양해진 건 기술성 평가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선 거래소가 지정한 2개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를 시행해 A와 BBB 이상 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올해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시장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은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기술성 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거래소는 기술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다.

기술평가 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됐고, 전문평가기관의 현장 실사도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났다. 기술성 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는 바이오 기업들도 늘어났다. 한 비상장 바이오기업 임원은 “기술성 평가 분위기부터 달라졌다는 얘기가 많다”며 “상장을 앞둔 기업이라면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장성 특례와 테슬라 요건 상장은 모두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관사의 풋백옵션이 따라붙는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정도로 부진하다면 공모가 90% 가격으로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는 조건이다. 풋백옵션 기간은 테슬라 상장 3개월, 성장성 특례 6개월이다.

일각에선 해당 트랙 상장기업 업종이 지나치게 바이오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6개 중 5개, 테슬라 상장기업 3개 중 2개가 바이오 업종이다. 기존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대다수가 바이오였던 광경이 트랙만 바꿔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두 트랙 모두 기술성 평가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기술성 평가는 없지만 주관사 풋백옵션을 통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상장제도”라며 “이익 미실현 기업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향후 업종 및 사례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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