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 원 첫 지급

입력 2019-11-11 10:56 수정 2019-1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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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사. (출처=서울 강동구)
▲강동구청사. (출처=서울 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구민안전 보험제도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구민안전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강동구는 지난달 29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구민안전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이 증명됐다고 11일 밝혔다.

강동구는 1월부터 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 보험제도를 실시해왔다. 보장 범위는 폭발ㆍ화재ㆍ붕괴ㆍ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이다. 강동구민은 1인당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에 대비하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게 지차체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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