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 3남매 지분구도에서 차남 이탈...뚜렷해진 장남 경영체제

입력 2019-10-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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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0-3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코리아나화장품(이하 코리아나)의 3남매 지분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8월 장남 유학수 코리아나 사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달 들어 차남과의 지분 격차도 확대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민수 스위치코퍼레이션 대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한 코리아나 지분 19만5891주(0.49%)를 증여세 납부 및 차입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장내 매도했다. 이로써 유 대표의 지분은 3.24%에서 2.75%로 떨어졌다.

앞서 2015년 4월 아버지 유상옥 코리아나 회장은 아들ㆍ손자에게 360만 주의 지분을 증여했다. 당시 장남 유학수 사장과 장녀 유승희 코리아나미술관 관장은 각각 100만 주를, 차남 유민수 대표는 77만 주를 증여받았고, 최대주주도 유상옥 회장에서 유학수 사장(6.35%)으로 변경됐다.

증여세 이슈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증여 공시가 나던 당일 기준 유학수 사장이 증여받은 규모는 약 100억 원 수준이다. 당시 현행법에 따라 50%의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50억 원가량의 세금이 유 사장에게 매겨졌다. 다른 남매들에게도 지분만큼 할당된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에 유 사장은 약 2년 뒤인 2017년 5월 지분 70만 주를 주당 7120원에 매도해 49억8400만 원의 현금을 취득, 증여세를 완납했다. 완납과 함께 지분율이 떨어져 최대주주 자리는 동생 유민수 대표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당시엔 3남매가 모두 4%의 지분율을 보유 중이어서 2세들의 경영권의 향방에 대해선 좀처럼 가늠하기 어려웠다.

3남매의 지분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올해부터다. 장남과 달리 유 관장과 유 대표는 여전히 증여세 납부와 주식담보대출 일부 상환 등을 이유로 지분을 조금씩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국세청의 연부연납제를 통해 증여세를 나눠 내고 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그 결과 8월 들어선 유민수 대표가 10만2349주를 매도, 최대주주는 다시 유학수 사장으로 변경됐다. 유 대표는 이달 들어서도 매도를 이어 갔고 현재까지 유학수 사장은 4.49%, 유승희 관장은 3.92%, 유민수 대표는 2.7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유민수 대표의 지분율은 증여를 한 아버지 유상옥 회장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들 남매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배당금이 아닌 매도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이유는 기업의 실적과도 연관이 깊다. 코리아나의 실적은 2015년부터 최근 4년간 하향곡선을 그렸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5년 62억 원에서 지난해 17억 원까지 감소했다.

배당 총액도 함께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엔 배당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결국 배당을 통한 현금마련이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적이 좋았다면 3남매의 지분구도에도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3남매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전체 지분은 17.47%로, 지난해 말(19.66%) 대비 2%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유 사장이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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