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행정절차 간소화

입력 2019-10-22 11:00 수정 2019-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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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각기 다른 법에 따라 별도로 진행해야 했던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훼손지 정비 활성화, 행정규칙 명확화 등 3가지다.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 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 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시도지사가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 정비 활성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조성하는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한다.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LX)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행정규칙 명확화는 공문으로 운영하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기준을 행정 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ㆍ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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