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게양법)은?…"깃봉과 깃면 사이 떼지마세요"

입력 2019-08-15 00:00 수정 2019-08-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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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오늘)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아 이날 정오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도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씨와 독도는 한국 땅임을 주장해온 일본계 귀화 한국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15일 나란히 광복절 타종 행사에 나선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인만큼 태극기도 달아야 한다.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유통 및 산업계에서 태극기 달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태극기 게양법을 살펴보면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광복절을 비롯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을 금지했으나 현재는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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