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제, 기업들의 궁금증 보니

입력 2019-08-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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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과 외부감사인 현황
▲자산 5조원 이상 주기적 지정대상 기업과 외부감사인 현황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일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처음 준비하는 대상 기업들의 문의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위시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 데 이어 16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2020년 지정 대상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2014~2019년 기간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다.

회사가 많을 경우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회사는 차기년도로 지정이 연기될 수 있다.

내년 지정 회사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정을 받고, 이후 2023~2028년까지 6년간 자유선임한 후 2029년에 다시 지정 대상이 된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 이 경우 2022년부터 지정 대상이 된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조치를 받지 않은 회사는 감리종결 이후 6년간 주기적 지정이 면제된다.

모든 대상회사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2주 이내에 지정기초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초자료는 영입이익, 이자비용 등 재무정보와 과거 감사인 선임방법 등을 기재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된 상장사는 지정 대상에 해당된다. 3년 이내 대표이사가 3회 이상 교체된 상장사도 지정 대상이다.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나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장사는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주기적 지정을 받고 있던 회사가 직권지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한해 지정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20~2022년 주기적 지정을 받는 회사가 2022년에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2024년까지 총 5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자유선임한 회계법인은 당해연도에 지정감사인 후보에서 제외된다. 회사가 이후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경우 전기 지정감사인을 당기 자유선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회사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상위군에 속한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속한 군보다 낮은 군의 감사인을 배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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