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내년도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이 다가오면서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감사인 선임 제도는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 유형 진단과 적격 요건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선임 기한과 감사인선임위원회(감선위) 운영, 선임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공인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10개월여 동안 12건의 회계법인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수주하려면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외부 감사법이 시행된 지난 11월 이후 12곳의 합병 회계 법인이 나왔다.
실제로 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회계법인별 5개 군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상위 군에 들어갈수록 보다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펌들은 합병과 인력 충원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한창이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전일 기준 1976명으로 국내 회계펌 중 가장 많다. 삼정회계법인은 15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내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첫해 대상 기업들의 대형 회계법인 쏠림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감사인 지정방식에서 기업별 가중치를 부여해 대형 회계펌 편중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방식은 우선 회계법인의 지정점수대로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다. 이후 직전 사업연도말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일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처음 준비하는 대상 기업들의 문의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위시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연 데 이어 16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과거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선임
금융당국과 국회가 회계제도 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발표한 회계제도 개선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택지정제 도입, 감리주기 단축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