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99.99% 제거"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법원 "소비자 기만한 광고"

입력 2019-08-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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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가 자사의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9% 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과장 광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청호나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입증', '신종플루 바이러스 99.99% 제거되는 제품으로 검사결과 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신문에 자사의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또 홈페이지의 개별 제품 설명란에 '병원성 세균 항균력 99.99% 입증' 등의 표현을 써서 게재했다. 청호나이스는 신문 광고로 1년 동안 총 21회, 홈페이지에 5년 6개월간 광고했다.

공정위는 청호나이스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고 기만한 것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1억 56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했다. 2018년 청호나이스의 공기청정기 광고는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일부 부품을 실험한 결과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호나이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기청정기 완제품이 아니라 일부 부품의 정화 능력에 대한 광고임을 표시하고 제한된 조건에서 실험한 사실을 알려 실험 대상과 환경을 은폐ㆍ누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어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정화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고한 2개 공기청정기의 향균률 및 바이러스 제거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없다"며 "또 제한된 환경과 조건에서 일부 부품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기초로 나온 결과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공기청정기 제품을 구매하는데 실제 생활 환경에서 유해물질 제거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이 광고로 인해 타사의 공기청정기와 비교해 어느 제품을 구매할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호나이스는 실험의 대상과 환경 및 조건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해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광고 행위는 소비자들의 제품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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