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해자 분리 않고․피의자와 부적절 관계 맺고…경찰 맞나?

입력 2019-06-20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논란 되고 있는 경찰관…자체 감찰 조사 중

경찰관들의 '모럴 헤저드(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

최근 현직 경찰관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주다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이번에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초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자신이 담당한 교통사고 피의자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민원에는 A 경장이 B씨와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은 B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서로 합의한 후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천에서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청라지구대 소속 B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

B경위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1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상가 내 주점에서 폭행 피해자인 C(47)씨와 가해자 D(50)씨 등 3명을 분리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B경위 등은 C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폭행 가해자들과 그를 한 장소에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진정 내용이다. C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인천 서부서를 찾아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다.

C씨는 당시 폭행 피해로 코뼈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조사를 거쳐 D씨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B경위 등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스마트폰으로 현장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와 스마트폰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08,000
    • -0.41%
    • 이더리움
    • 4,54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1.85%
    • 리플
    • 762
    • -1.93%
    • 솔라나
    • 211,400
    • -3.25%
    • 에이다
    • 680
    • -2.44%
    • 이오스
    • 1,220
    • +0.49%
    • 트론
    • 168
    • +1.2%
    • 스텔라루멘
    • 16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3.2%
    • 체인링크
    • 21,170
    • -1.4%
    • 샌드박스
    • 675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