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입력 2019-05-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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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 세제 개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 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 및 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세환경 개선을 위해 상속 세제 개편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이 전향적으로 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속세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우리 가업승계제도는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무늬만 제도”라며 “자칫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가업승계제도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도 상속세 납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ㆍ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이 계속 일자리 및 소득을 유지·창출토록 하는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공제요건 합리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 승계 세제를 현재의 상속 중심에서 증여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하며, 증여세제도 기업의 사전승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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