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앤텔,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접수”

입력 2019-04-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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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앤텔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보퉈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피앤텔은 감사인의 감사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하면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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