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민사 재판, 또 표류하나…지연 가능성↑

입력 2019-03-08 12: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수사 결과 보고 진행해야” VS 원고 측 “신속 구제 필요”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연합뉴스)
수 개월간 재판이 지연된 BMW코리아의 차량 화재 관련 민사 재판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8일 BMW 차주 이모 씨 등 8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화재 전조 증상이 보인 차량과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들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BMW코리아의 늑장 리콜 의혹이나 회사가 차량 결함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면 된다”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저희가 그 사안을 먼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 재판은 강제력이 없어 형사 재판에서 강제로 조사하는 만큼 증거를 조사하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기일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려고 했으나 원고 측 요청에 따라 5월 24일로 2차 변론기일을 정했다.

다만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제가 안 되고 신속하게만 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일축해 재판 진행이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BMW 차주들은 차량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 8월을 전후해 다수의 로펌과 손을 잡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3월에 기일이 예정된 소송만 해도 10여 건에 달한다.

BMW코리아 측은 지난해 손배소 사건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자 각 재판부는 예정된 첫 변론기일을 미루거나, 첫 재판 이후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역시 같은 이유로 기일이 열리지 않다가 소 제기 4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64,000
    • -1.14%
    • 이더리움
    • 4,314,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45%
    • 리플
    • 754
    • +0.13%
    • 솔라나
    • 218,400
    • +0.74%
    • 에이다
    • 632
    • -3.51%
    • 이오스
    • 1,138
    • -2.98%
    • 트론
    • 169
    • +0.6%
    • 스텔라루멘
    • 154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1.31%
    • 체인링크
    • 20,220
    • -4.44%
    • 샌드박스
    • 620
    • -4.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