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글로벌 IT기업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시 서비스 중단시킬 것"

입력 2019-03-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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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두 업무보고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업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서비스를 강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국내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방통위의 주요 업무계획 방향은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한류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기반 확충 △표현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 업계에서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면(시정명령 3회 위반) 2월부터 서비스 임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6월중으로 CP들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스트리밍(OTT)서비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본격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데 대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 사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OTT서비스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지원한다.

또 통신기업간 인수 합병은 공공성 확보를 위주로 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합병이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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