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232조 막아라" 허창수 회장 "무역안보법 지지" 서한 발송

입력 2019-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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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미 네트워크 총동원 한국산 자동차 관세 폭탄 저지 노력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회장, 권태신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7대 전경련회장에 허창수 GS회장을 추대키로 했다.(사진제공=전경련)
▲전경련은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허창수 회장, 권태신 부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7대 전경련회장에 허창수 GS회장을 추대키로 했다.(사진제공=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새 임기 첫 공식 대외활동으로 대미 통상외교를 펼쳤다. 전경련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허 회장은 5일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한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Trade Security Act of 2019)'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포트만 의원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서한은 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과, 같은 내용으로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과 공동발의 하원의원 6인에게도 동시에 발송됐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주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가동할 방침이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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