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전선, 전력선 입찰 담합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입력 2018-10-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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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전선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2016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원전선 외 9개사가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총 판결금액은 594억3600만 원이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12월 대원전선 등 전선제조 및 판매사를 상대로 전력선 입찰 담합 행위와 관련해 총 198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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