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 ““국내 유턴 기업 세액 감면 등 혜택 높여야””

입력 2018-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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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 2.0 필요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신흥국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중소기업연구원은 ‘리쇼어링 2.0 필요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상신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7년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창출된 미국의 누적 제조업 일자리는 57만6000개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에서도 해외생산기업의 국내 복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2~2017년 국내 복귀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중소기업 93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은 (생산성 고려) 각각 2016년 기준 한국의 76%, 59%다. 2010~2016년 두 국가의 임금상승률이 각각 9.28%, 10.17%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저임금 효과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며 “신흥국의 소득 상승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 증가로 연구개발 인프라 및 인력이 풍부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국내로의 리턴 필요성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고용위기 지역에 U턴 특구를 지정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지ㆍ설비 보조금 지원과 세액 감면의 혜택을 높이고, 관세 감면과 인력 지원 부문에서 현행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귀 기업 또는 승인 신청 기업의 경우 현 R&D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해 복귀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 정책을 신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이 동반 복귀할 경우, 대기업에도 세액 감면뿐만 아니라 입지·설비 보조금, 인력 지원 등의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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