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21명 내외

입력 2018-06-05 13:26 수정 2018-06-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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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4급) 승진 인사가 이달 말께 단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 규모는 21명 내외이고, 특별승진은 총 승진예정인원의 15% 내외다.

이는 지난 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 당시 특별승진 비율이 3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승진인사 기준은 그 동안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제고할 방침이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기관(부서)장 추천 순위, 업무성과,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반면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한 후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 발탁에 주안을 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및 선발결과’를 엔티스(NTIS) '공지사항‘란을 통해 게시키로 했다.

아울러 승진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지방국세청 인사위원회에서 엄격한 개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의 업무성과와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승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승진심사 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성과평가(BSC) 결과 하위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느 해와 비교할 때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 규모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은 국세청 내 인사 적체가 그 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복수직 서기관으로 승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 과장(복수직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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