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수입차 25% 관세 검토, 명백한 WTO 규정 위반"

입력 2018-05-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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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日ㆍ러시아 보복관세 움직임…철강 관세도 근거 부족

▲국산차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0%에 머물렀다. 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전용 부두에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산차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0%에 머물렀다. 사진은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전용 부두에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들의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주요 국가가 잇따라 반발 및 보복관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와중국은 "미국이 자동차 수입관세를 25%까지 인상할 경우 이는 WTO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근거를 남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런 조치는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무역위원회 역시 "미국의 자동차 수입관세 검토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25% 관세가 적용될 경우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위원회의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수입산 자동차에 적용해 관세를 인상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앞서 미국이 제시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여한다면 다수의 나라는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러시아와 일본도 이례적으로 강한 반발에 나선 바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검토 발언 직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을 통해 "광범위한 무역제한이 이뤄지면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때리기'가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지렛대이자 압박용 카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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