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 작용"

입력 2018-0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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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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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자동차 보험료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보고서를 통해 올해 높은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일용임금의 상승이 자동차 보험료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으로 오를 때 일용임금도 연평균 5.2% 상승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에는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외에도 일용임금이 반영된다. 대인배상 보험금 산정 기준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에는 피해자의 소득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소득기준으로 일용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 상승률이 확대할 경우 1인당 상실수익・휴업손해 보험금 증가율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지는 미지수다.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사들의 경쟁 심화 등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외래진료비는 1.87%, 한방진료비는 4.9%, 입원진료비는 2.1%, 병원검사료는 1.9%, 자동차수리비는 1.1% 등 올랐지만 오히려 자동차 보험료는 0.13% 내렸다.

전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 경영효율와를 통해 보험료 인상압력 억제가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 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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