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서 또 비자금 조성 적발

입력 2018-01-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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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서 밝혀져..공장 임대하면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포스코건설이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베트남 법인장 등이 비자금 조성 및 횡령에 관여한 사실을 적발, 관계자들을 사직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이들의 형사고발 대신 법인장 이모 씨와 영업담당 부장 백모 씨의 사표 수리에 그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동화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 38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또 다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포스코건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1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법인의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경영진단 결과 해당 법인이 필요하지 않은 철골 제작공장을 추가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이 씨와 백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 10억 원 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

김희대 포스코건설 HR지원실장은 “베트남 법인이 공사대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본사의 승인 없이 일부 공사의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 때문에 이 씨와 백 씨에게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법인장 이 씨와 영업담당 부장 백 씨의 사표를 올해 1월 2일과 지난해 12월 15일 각각 수리했다. 이어 현지 관계자 1명을 빼고 전원을 교체했다. 나머지 1명도 교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조치는 사안을 축소·은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경영진단 결과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권고를 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권고 사직도 아닌 단순 사표 수리에 그쳤다.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표 수리란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비자금 규모도 감사에서 밝혀진 10억 원 보다 많은 수십 억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건설 해외법인에서 근무했던 내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장은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게 많지 않다” 며 “사표가 수리된 관계자들이 2015년부터 근무했던 것을 고려하면 회사 돈 횡령 규모가 10억 원에 그치는 것은 작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 씨는 ‘비자금 조성 및 회사 돈 횡령에 관여했느냐’는 물음에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향후에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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