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

입력 2017-09-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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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품시 환불 조치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다.

30일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수(물리·화학적으로 처리된 물) 수질 기준(0.01㎎)을 초과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2640병은 시중에 유통됐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환경부는 또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 확인·회수에 관한 문의는 제조업체 제이원(02-3397-6999)이나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1588-3234)에 하면 된다. 소비자 반품 시 유통·판매업체 크리스탈에서 환불조치를 해줄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시에서 수거된 것으로, 서울시는 검출이 확인된 직후 해당 제조업체의 관리 관청인 경기도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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