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 처리 빨라진다…해외 리콜 사실 숨기면 처벌

입력 2017-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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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소비자원 내에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된다.

특히 해외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가 48명에서 145명으로 증원됐다. 상임위원은 2명에서 5명이다.

1987년 20건에 불과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은 지난해 3655건을 기록하는 등 급증 추세다. 문제는 지난해 소비자 분쟁조정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119일로 더딘 처리 시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를 늘리는 등 소비자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분야 비상임위원 증원에 따라 조정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상과 기능도 강화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공정거래위원장·민간위원장 등 위원장 2명을 비롯해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변경됐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해(危害)가 발생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긴급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CCM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인증·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부정한 방법의 인증과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등)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외국에서 리콜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고,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명령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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