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맹점에 甲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입력 2017-06-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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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해 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MPK그룹)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K그룹 정우현(69) 회장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상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중간업체가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또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겨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본사의 횡포를 비판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탈퇴 점주들의 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출점을 하기도 했다. 새 점포는 전국의 미스터피자 가맹점 가운데서도 가장 싼 수준의 가격에 피자를 팔았고, 피자를 사면 돈가스를 공짜로 주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이 피자 원료인 치즈나 소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도록 원료 생산 업체들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건물 내부에 있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폭락하고 줄줄이 폐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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