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입력 2016-11-21 16:04 수정 2016-1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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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평균 20% 줄어들 것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바뀐 요금체계는 12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주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원칙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요금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알려진대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도 3배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우리 국민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필수소요량)에 따라 그 구간까지가 1단계, 평균 사용량이 시대 변화에 따라 많이 늘어 그 구간이 2단계가 된다”며 “특히 동절기와 하절기에 부담이 많이 줄어들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단계-3배수’ 중 누진제와 가장 이상적으로 근접하는 안, 더 변혁시킬 수 있는 안 등 3가지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선호하는 안과 정당에서 제시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고 주 장관은 설명했다.

주 장관은 “내년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소비자 선택형)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며 “AMI(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스마트형전력계량기) 도입을 앞당겨 늦어도 2020년까지 누진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교육용 전기요금도 대폭 완화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찜통교실 문제가 없도록 매달 피크제로 바꾸고 동ㆍ하절기 모두 요금을 인하해 평균 20% 가까이 요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오피스텔에 주택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 것도 개선하고, 고객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는 ‘희망검침일제’도 도입한다고 했다. 특히 전기 사용자 가운데 ESS(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린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이미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기요금 개편 시 한국전력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주 장관은 “(한전이)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을 상환했어야 했다”며 “한전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에서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 장관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현재 12곳이 신청했고 6개 업종에서 7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다며 연말까지 5~7곳이 더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 장관은 “연내 15개사 정도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중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촉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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