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출자전환해야 하나”… 수은 법적 해석 놓고 ‘고심’

입력 2016-10-17 08:46 수정 2016-10-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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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본확충이 연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출자전환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출자전환 적법성 여부도 아직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은이 김앤장 등 복수의 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적법 여부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대우조선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이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아닌 경영정상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은이 출자전환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일부 로펌에서는 출자전환 역시 은행여신 업무 중 일부이기 때문에 수은의 설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은 관계자는 “법률 해석이 분분해 추가 법률자문을 받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면서도 “법률자문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자문 결과가 출자전환 여부에 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자전환을 진행하면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은으로서는 출자전환 참여가 썩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충당금을 쌓는 등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올 상반기 937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9.68%로 전 분기 대비 0.2%p 감소했다.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2조 원가량의 출자전환이 필요하지만, 차후의 상황을 대비해 최대 3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도 거론되고 있다.

산은이 최소 1조6000억∼2조 원가량을 출자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수은이 집행하는 출자전환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수은 관계자는 “아직 출자전환 참여 여부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대우조선은 다음 달 25일 경남 거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자본확충 진행 전에 주식 발행 한도를 늘리려면 주총을 통해 정관 일부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은 지난 6월 말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조2284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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