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준영 ‘1박2일’에 휴식 의사 전달… ‘집밥 백선생’은?

입력 2016-09-29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편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 2월 정준영이 성관계 중 신체 일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정준영을 고소했는데요. A 씨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무혐의 처분을 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 삼성 평택 가려던 레미콘 출하 막혀...제조사들, 추가협상 중단 카드 ‘강경대응’[종합]
  •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가계부채 경고음 커졌다 [영끌 2.0]
  •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세운 4구역, 종로구·유산청 문턱 넘어설까
  • 여야, 선관위 국조 속도전 합의…정점식·한병도, 원구성 협상 시동
  • 6월 초순 수출 85.9%↑ ‘역대 최대’…반도체 205.8% 폭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00,000
    • +3.09%
    • 이더리움
    • 2,501,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2.89%
    • 리플
    • 1,692
    • +1.38%
    • 솔라나
    • 98,800
    • +3.35%
    • 에이다
    • 250
    • +3.73%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85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40
    • +1.81%
    • 체인링크
    • 11,780
    • +1.73%
    • 샌드박스
    • 77.66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