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펀드 운용사 30%, 외국환 불법운용

입력 2016-09-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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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주소지 변경 신고 안해… 대형사도 포함

자산운용사 수십 곳이 외국환거래법을 무시하고 불법 운용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외 펀드를 다루는 전체 운용사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처분을 받아야 한다.

1일 이투데이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으로 등록된 자산운용사는 77곳이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상 해외 펀드를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가 98곳인 것과 비교하면 22곳이 미등록 상태로 외국환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중에서도 사명·주소지 등 변경사항을 수년간 반영하지 않은 회사가 5곳 이상이었다. 특히 이 중에는 대형사도 포함돼 업계 전반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에 ‘깜깜이’ 대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미등록 업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별로 일일이 검사를 해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금투협 분류상 해외 펀드로 묶이더라도 실제 외국환업무를 했는지는 따져봐야 알기 때문에 위반 회사를 단정 짓기 이르다”고 말했다.

현재 미등록 업체 중 직접 해외 주식을 운용하는 회사는 1곳이다. 해외 재간접(운용사 1곳), 파생형(4곳),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7곳) 등의 유형이 미등록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나머지는 최근 투자자문사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환하거나 신설된 업체다.

운용사가 직접 해외 주식을 다루지 않는 재간접 펀드와 해외 상장 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펀드(ELF), 해외 실물자산 투자 펀드 등 모호한 부분들이 외국환업무로 분류되면 제재 대상 운용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펀드 운용 자금이 미미한 신생업체의 제재 여부도 관건이다. 금감원은 해당 법과 기재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제재 대상이 가려지면 내부 절차를 거쳐 검찰 고발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형사처분 대상으로 위반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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