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입력 2016-07-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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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8~10개월 정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조사에 나서며 “무고는 큰 죄”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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