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공정위에 '이통사 다단계 영업' 조사요청

입력 2015-05-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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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7일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최근 대표적인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로는 IFCI와 B&S가 있다"며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YMCA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A씨가 이동통신다단계 업체 B&S 솔루션에서 사업자로 일한 뒤 당한 피해 내용이다. A씨는 월별 할당 된 단말기 댓수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휴대폰 요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수집한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인 IFCI, B&S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인다"며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IFCI와 B&S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하고 고발한 업체 이외의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는 "지금이라도 즉각 기만적인 이동통신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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