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관련 체불임금 집단소송 검토

입력 2015-04-17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법적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최근 17개월치의 통상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1심 판결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판결로 2009년부터 3년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7개월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회사가 17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검토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회사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자친구 살해' 20대 의대생 전격 구속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로스트아크, 신규 지역 '인디고 섬' 추가…디아블로 신규직업 출시 外 [게임톡톡]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30,000
    • -2.34%
    • 이더리움
    • 4,182,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6.44%
    • 리플
    • 729
    • -2.8%
    • 솔라나
    • 199,700
    • -6.02%
    • 에이다
    • 643
    • +2.39%
    • 이오스
    • 1,123
    • -0.62%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400
    • -2.05%
    • 체인링크
    • 19,520
    • -2.74%
    • 샌드박스
    • 608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