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냐 수용이나…장고 들어간 최수현

입력 2014-08-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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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이냐 아니면 몽니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 수뇌부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급기야 이례적으로 제재심 결정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는 등 금감원 안팎에선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 원장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최종 결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제재심은 최 원장의 자문기구로 결정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 원장의 몫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 결과와 검사 관련 부서의 의견이 불일치한 상황으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최종 결정은 일러야 다음달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차일 피일 미뤄지자 갖가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금융노조를 만나 총파업 자제를 당부하면서 KB금융 제재와 관련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발언해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원장 입장에선 표면적으로 수용 또는 불수용이라는 결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임 회장에 대한 고객정보 유출건 관련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최 원장의 최종 결정은 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 여기에 최 원장이 재심을 요구해 사안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최 원장이 법률적 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수위를 최 원장이 문책경고로 다시 높일 경우 임 회장의 경우 금융위 의결을 필요로 한다. 반면 이 행장의 경우는 최 원장 전결로 중징계를 확정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번복한 사례가 없었다”며 “만일 징계수위를 변경하게 되면 KB금융 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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