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유병언 사인 발표 전문...."시신 유병언은 맞지만 사인 판명은 불가"

입력 2014-07-25 11:01 수정 2014-07-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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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유병언 사인 발표 전문...."시신 유병언은 맞지만 사인 판명은 불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인 감정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끝내 유병언씨의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병언씨의 시신을 지난 22일 서울분원으로 옮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부검과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해왔다.

다음은 국과수의 유병언 사인 발표 브리핑 내용이다.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서중석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모회장 유병언에 대한 신원 확인 그리고 사인 감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써 60년 동안 범죄 수사와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을 기본업무로, 또 교육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유병언 관련 감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각별한 관심과 궁금증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다소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요청과 협의에 의해서 그 결과를 직접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원천으로 삼고 있는 만큼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 감정인으로서 자부심을 바탕으로 과학적 지식과 방법으로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번 감정에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긍지를 갖고 이번 감정에 임한 결과 그 경과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완전한 의혹 해소에는 저희는 의뢰 받은 감정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유병언에 대한 감정 경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우선 감정경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

원래 저희 감정 자료나 사진을 일반인에 공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건의 엄중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바와 같이 6월 12일 순천지역에 불상변사가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6월 14일 순천 소재 성가롤로병원 병리과장 이 모 박사에게 검수와 부검을 의뢰하였습니다.

6월 16일 시신이 많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시신의 사인은 불명이었고 개인식별에 의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검 관련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대퇴골, 치아.

많은 언론에서 머리카락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과 다르고 대퇴골, 치아 1점.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들에게 의뢰된 부분은 이런 감정들이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취재로 알려진 바와 같이 치아와 대퇴골은 연조직이기 때문에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2차적인 특수한 감정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원이 있는 원주에 법유전자과에 이첩되게 됩니다.

이첩된 시간은 18일 16시 56분에 정식으로 저희에게 우편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국과수 본원은 본원은 뼈 치아 등 경조직류 DNA분석을 하게 됩니다.

국과수 기일은 30일입니다마는 저희 11항에 보면 다시 말해서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감정기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24일 만에 다시 말해 7월 21일날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같아서 사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21일 검색 요청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타베이스에 검색이 된 시간은 7월 21일 오후 5시 47분에 감정이 됐습니다.

검색이 돼서 확인된 시간은 7월 22일 오후 5시 48분에 완료돼서 저희 감정인들도 유병언이라는 일치된 경과에 대해서 다소 많이 놀라고 다시 재검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에게 6시 10분경에 보고가 되었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에 유선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저희가 직접 감정을 채취하고 부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는 이한영 중앙법의학센터장 등7명을 현재 순천에 급파했습니다.

따라서 22일날 01시 순천 장례식장에서 검안을 시행하고 재부검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신은 국과수로 의뢰가 되는데 현재 냉동시설과 제대로 부검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 과학수사 연구소이기 때문에 장소는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결정해서 7시 10분에저희 연구소에 시신이 도착하게 됩니다.

동일 7시 30분부터 MDCT를 시행하였습니다.

시신 훼손없이 정밀한 영상부검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후 8시 부검 도중에 저희가 채취한 근육, 여러 가지 조직에서 유전자가 채취돼서 결과가 당일 8시에 완료돼서 저희가 그동안 에 했던 유전자 결과와 동일하게 판단되어서 이때 최종 돌아가신 시신이 유병언이다라고 수사 기관에 유선으로 최종 통보하여서 결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02시 30분 감정 결과라고 최종 통보하게 됩니다.

이런 사인에 관한 건데, 부검, 유전자, 약독물 및 알코올 등 모든 변사자에 관련된 검사를 완료하여서 해당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MDCT인데요.

전신이 지금 보여 지고 있는데 빨간 부분은 근육층입니다.

피부를 벗긴 근육층이고 더 진행되면 골격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부검 당시 신장을 추정하게 되는데 이부분도 많은 오해가 있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CT를 통한 정밀한 계측방법에 의해서 신장을 추정했더니 159.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160에 근사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왼쪽 손에 대한 소견이 있는데, 손 절단되어있는 거 볼 수 있고 네번째 손가락은 약간 변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희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저희에게 자문을 해 주신 순천향대학교방사선과 교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치아의 사진이나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금이빨이 있게 되는데 이는 확연한 방법이 있게 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정식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하고는 비교해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유병언을 치료하였던 담당 치과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하였다는 생전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시신을 확인하러 올 때 그분이 어디, 어디를 치료하였다를 미리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시신과 상태를 비교했을 때 완전 일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식별하시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과수에서 7월 21일날 시신을 가져와서 22일날 부검을 해서 유전자를 하게 되는데 유전자는 머리만 한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을 했기 때문에 두경부는 확인되었고 몸 일부에서 채취한 모든 조직에서도 유병언과 동일한 유전자 결과를 얻게 되어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부정할 게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의식별은 됐고요.

지금부터는 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1차 부검 소견상 특별한 손상이 없고 상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중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부패에서 생겨난 거고 음주라든지 다른 특별한 여러 가지 검사물이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분이 평상시에 당뇨를 앓고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케톤이.

돌아가신 시신에서는 특별한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병언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음주를 하였다거나 죽음을 맞이할 당시 음주를 하였다거나 또는 중독됐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사인을 결정할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외피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또 내부 장기에 질병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시체는 여러 가지 중독에 관한 가능성이 배제되었고 목이라든지 다른 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내부 장기도 벌레에 의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질병을 확인할 수 없어서 결국 최선을 다 했지만 사인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집도인께서 이런 상황에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장 증거물에 관한 건데.

22일, 23일에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증거물이 왔는데.

일단 그동안 완료된 증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현장 증거물이 왔는데요.

그 중에 소주병이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 여기에서는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유병언과 동일한 유전자 Y-STR이 발견되었고요.

스쿠알렌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현장에서 수거돼었던 병에서 독극물이 나왔는가에 대한 검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독극물이냐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단지 보해골드 소주병이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을 여러 가지, 세척을 해서 엘칠알코올이라는 게 양성이라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장 증거물에서 유전자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 분이 그것을 만졌다라고 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의 파리라든지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시체를 병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만졌을 가능성은 높지만 동물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추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정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순천에서 발견된 시체는 유병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정할 수 있고요.

사인은 여러 가지로 규명하였지만 주어진 조건에서는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게저희 국과수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분야별로 모든 발표 일정은 서중석 원장이 소화하고 정각 10시에 원장 브리핑 시작, 전문가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식별에 관여하였던 담당 과장이 나와서 발표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장 조남수입니다.

저희 유전자과에서는 유병언으로 판단했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사체나 그의 형 DNA 분석 결과 친부. 동일부계 및 모계인 친 형제간으로 확인을 하였으며 또한 금수원과 순천 별장에서 나온 체액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변사자의 DNA형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유병언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정은 지금 나온 것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과 동일하게 모든 DNA을 종합하여 그에 따른 변사체에나온것으로 봐서 유병언의 DNA 형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초 경조직인 뼈와 치아가 본원 유전자과 의뢰되었으며 의뢰된 과정에 있어서 뼈에서의 중간 과정을 갖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뼈에서 다시 DNA가 분석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 내부 규정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분석을 하게 되있고 저희들은 최종 24일 안에 분석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감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법유전자과 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중앙법의학센터 이한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법의관 4명과 함께 시신에 대한 부검 그리고 개인 식별에 대해서 총괄했습니다.

지금 많은 의혹이 있으실줄 알고요, 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지만 사인 규명에는 불가능하였습니다.

저희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패된 시신이더라도 어느 정도사인규명이 가능한 건이 있고요.

유병언 씨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조직의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인규명을 위한 어떤 하나의 꼬투리들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인 불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혹 중 하나가 1차 부검의 시신과 2차 부검의 시신이 다른 분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에 의한 개인식별에 대해서도 유전자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학적, 법치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 식별을 시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법치학적으로 1차 부검 당시에 상악골에 금니 2개. 2차 부검 당시에 똑같은 형태의 금크라운이라고 하죠, 금니를 씌운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학에도 좌우 2개씩 금치아를 볼 수 있고요.

두개골에서의 특징입니다.

두개골 접합부에 그 형태, 접합된 형태가 1차 부검 당시에 발견했던 소견과 2차부검 당시에 발견된 것이 동일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좌우 측두골의 형태도 1차 부검 당시와 2차 부검 당시와 동일한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 두개골은 1차 부검시와 2차 부검시는 동일인이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되겠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1차 부검 당시에 오른쪽 넓다리뼈에서 넙다리 뼈의 일부를 채취를 했고요.

채취된 넓다리 뼈인데요.

MDCT를 통해 보면 넙다리 뼈의 골절이 아니라 일부 채취되면서 약간 결손이 있는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1차 부검 시신과 2차 부검시신은 동일인이다.

이에 대한 의혹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사자는 유병언 씨가 맞는가 하는 측면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법치학적 비교감정인데요.

이게 가족들이 얘기했던 크라운 씌운 자리들이고요.

이건 브리지입니다.

4개가 1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금니를 씌운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상아질이 씌워진 치아인데 가족들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씨께서 과거 손에 손상을 입어서 왼쪽 인지에 마디 하나가 골절된 절단된 상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부검 당시에 왼손입니다.

두번째 손가락을 보시면 이미 지문이 없고 손톱도 없고 절단된 흔적을 보고 저희들이 2차 부검당시 X레이를 찍었을 때 두번째 맨 위에 마지막 뼈가 손실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생전에 기록인데요.

두번째 엄지 손가락은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고요.

세 번째 손가락에서는 약간 휘어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저희가 검사했을 때 네 번째 손가락에서 약간 휘어있는 변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된 건 지문 채취를 위해서 사후 손을 절단을 했고 그걸 따로 보관하는 바람에 이렇게 건조가 돼서 손의 형태가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저희들이 복원해서 X레이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때 전부 복원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듯이 신장도 160정도로 추정되고요.

유전자 분석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의해서 최소한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있어서 그걸로 사의를 규명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최초의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이게 1차 부검 당시 시신입니다.

너무 사진이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진행한 2차 부검 당시 시신의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팔과 다리에는 근육들이 충분한 양의 근육과 피부들이 있고요.

1차 현장 사진과 1차 부검 시신을 보시면 복부의 피부, 흉부의 피부도 전부 유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굴과 목에만 피부와 그 연조직이 전부 손실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법의학자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은 파리를 비롯한 곤충들의 침습에 의해서 연조직들이 손실되면서 오는 형태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약독물 검사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요.

사실 저희가 사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러분께매수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외상사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충격이라든지 어떤 교통사고에 의해서. 외상사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서 죽는 질식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독사.

그리고 네번째로는, 그런 가능성들이 배제됐을 때 몸 안에 자기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내인성 급사가 있게 됩니다.

그외 많은 논란이 됐던 사망의 원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법의학자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은 파리를 비롯한 곤충들의 침습에 의해서 연조직들이 손실되면서 오는 형태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약독물 검사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왔고요.

사실 저희가 사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러분께매수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외상사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충격이라든지 어떤 교통사고에 의해서 외상사의 가능성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서 죽는 질식사.

네번째로는, 그런 가능성들이 배제됐을 때 몸 안에 자기 질환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내인성 급사가 있게 됩니다.

그외 많은 논란이 됐던 사망의 원인 있을 수 있습니다.

저체온사라든가 오랜 기간 도피에 의해서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포함 못한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큰 네가지의 카테고리를 검토를 해야합니다.

이걸 보시면서 직접 시신의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MDCT를 이용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다시 보여 주시죠.

지금 두개골과 하학골, 모계입니다.

목에는 연조직이 손실된 부위여그래서 목이 두부와 체감의 연조직은 거의 남아있는 않은 상태였고 처음 저희들한테 의뢰되을 때는 경추중 3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됐고 추후에 2개가 다시 현장에서 찾아서 의뢰가 돼서 경추는 6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골절이라든가 혹은 얘기라든가 흉기가 작용했다는 얘기는 전혀없습니다.

세간에 많은 의혹이 있었던 목에 대한 강한 힘 작용 이런 그것들은 저희가 목에서 볼 수 있는 뼈의 상태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상기도에 있는 중요한 연골들이 있습니다.

갑상연골, 환연골, 선 연골이 목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힘이 질실사가 유발될 때 부드러운 연골들이 파괴되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유병언 씨의 경우 연골에서의 골절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 조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목에 외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농단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질실자에 대한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빨갛게 보이는 게 근육층인데요.

상당히 많은 근육층이 있습니다.

세간에 완전 백골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이분은 두부와 안면부 그리고 목만 백골화가 되었을 뿐 나머지 부위는 조직과 피부가 유지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부, 흉부,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확인을 했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어서 CT로 보여 드립니다.

어디에도 골절이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분의 남아있는 연조직, 남아있는 부위, 남아있는 뼈에서는 골절 등 외력이 가해진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특히 아까 사진에서 보시면 흉복부, 또 머릿속 장기들은 이미 모두 부패가 되고 또 구더기들에 의해서 소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인성급사라는 진단을 위해서는 심장을 비롯한 중요 장기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이미 모든 장기들이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신으로써 어떤 외력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없었고.

두 번째, 목에 질식사의 가능성도 전혀 추측할 수 없고 내인성급사에 대한 것도 추측할 수가 없는 즉 아무런 실마리가 없는 그런 시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인을 규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분이 만약에 5월 25일날 최후 발견 당시가 그때죠?

그 이후 사망하셨다면 과연 18일 발견 당시까지 17, 18일 만에 그런 상태로 두안면부, 경부가 부패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 혹은 어떤 연구에 대해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테니시대학 바비팜입니다.

여기 서의 연구과정 중에 나온 건데요.

실험시작 후에 플레이를 눌러주십시오.

바디팜에서의 연구인데요.

시신을 며칠 방치 한 후 열흘 만에 확인을 했을 때 구더기 증식에 의해서 거의 백골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병언 씨보다 더 심할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다음 저희 연구소의 자체 연구 중 하나입니다.

동물 부패 실험을 했는데 돼지를 이용해서 기온을 25도에서 32도.

비가 내리는 날씨 7월에 시행했습니다.

실험에서 2일째 부패가 시작이 되고 복부가 개방되고 5, 6일에 걸쳐서 백골화 되는 뼈만 남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정도 기간 내 이분이 그렇게 백골화가 되실 수 있느냐, 백골화가 아니죠.

그 정도의 부패가 이루어 질 수 있느냐는 저희 법의학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약독물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마약 독성화확 과장 백승경입니다.

저희가 시행했던 법독성학적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받은 부검시료는 간조직, 폐조직, 근육이었습니다.

부검시료에서는 약성분,일반 동물, 마약류, 케톤체류를 했습니다.

현장 증거물에서는 약독물과 검출하였습니다.

알코올류 감정했습니다.

부검시료 감정한 겁니다.

간, 폐, 근육에서 특이할 만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만 알코올류가 아주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부패 조직에서 검출되는 이하의농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현장증거물이 8종이 왔습니다.

7-8까지 인데. 7-1, 2, 3이 술병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이한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다만 7-3번 보해골드 소주병에서 에틸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한테 증거물을 보여드리고자 사진을 찍었고요.

1호 잎새주병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약 1mL 정도의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알코올,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막걸리병인데 마개에는 칠성사이다로 해서 같은 그런 짝은 아니었지만 약독물 에틸알코올,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7-3호인데 현재는 검색해 보니까 단종된 것이지만 보해골드 소주병으로서 마개와 병은 일치를 하였는데 그 밖의 외견상으로는 오물이 많이 묻어있었지만 내부에는 전혀 액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미량 검사 한 결과 단지 7-3호에서 에칠알코올 성분이 나왔습니다.

7-4호, 7-5, 별다른 특이할 만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상으로 유병언 관련된 사망 사건에 대한 감정 전문가들의 모든 증언과 기록들을 보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발표에는 저희 과학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는 보지만 발표를 통해서 많은 불신과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라고 추가로 여러 감정물이 의뢰가 되면 신속하게 감정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저희 감정에 대해서 법의학회 또 법치학회, 유전자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과를 들으시고 또 이 발표가 있기 전에 저희 감정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감정서를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견을 들으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편의상 학교 가나다라 순서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톨릭의과대학 강신몽 교수님께서 간단한 소개를 풀어서 말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법의학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강신몽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유병언 씨의 신원 확인과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고생하신 과학수사연구원우리 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연구원들께 정말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법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수사 연구원에서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알 수가 없었다, 불명이다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러한 시신을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때에 따라서 부패가 되었던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패 시신에서 사인을 밝히지 못한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사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이것이 우리나라 맹점이고 이번에 또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마는 사인을 밝힌다 하는 것은 시체를 부검을 해서만 사인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적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또한 현점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의사들은 현장 시신을 제대로 관찰하므로 해서 사인을 밝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사건도 역시 어떤 법의학적, 현장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지도 못하고 사망경과 시간을 밝히는 데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검을 해서 사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및 시신 부검을 통해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의학의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용어로는 즉 최선의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선의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체에서는 사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단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를 가지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현장이 죽음이 현장이다라는 전제.

둘째는 이 사진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힌 사진이다.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한 두 사람 빼놓고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뭘 추정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현장은 저체온사에 아주 합당한 현장입니다.

체온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을 때 보이는 현장에 아주 알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로써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장의 옷의 상태, 또 신발 벗고 양말을 벗고 있는 상태.

이상탈의현상이라고 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 심지어 옷을 다 벗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옷을 다 벗고 윗도리 벗고 다음 에 바지 벗고 다음 양말 벗고 그런 게 산에 널려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야외에 완전히 나체로써 발견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죽은 시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유병언 씨가 저체온증으로 가정한다면 왜 저체온에 빠졌겠느냐.

지금 그때 5월 말, 6월 따스한 날씨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상태, 또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야간에 기온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거나 그러면 옷이 젖으면 피할 수가 없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노령의 상태.

이런 것이 전부다 종합이 된 상태에서 저온에 노출됐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추정은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서울대학교 이숭덕 교수님 참석하셨는데.

코멘트 좀.

[인터뷰]

서울의대 법의학에 근무하는 이숭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짧은 기간동안에 너무 많은 걸 밝혀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생각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참 궁금하고 많이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결과가 모른다고 나오니까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데 한 가지 여러분, 아무 것도 없다는 소견이 굉장히 과학에서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망 원인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제기됐던 많은 궁금증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배제할 수 있다,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사망 사건에서는 시신과 관련돼서 부검이 끝나고 사망 원인이 확정되거나 모른다 그러면 수사가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강신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 좁혀갈 수 있는 범위탁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행적과 관련된 일부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실이 종합되면 조금 더 좋은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법의학적인 코멘트로서 마지막으로 대한법의학회 회장이시고 또 전남대학교 법의학 주임교수인 박종태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올해 1월 1일부터 맡게된 전남대 법의학교실 박종태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우리 학회에서 일어나는 법의학적인 의문.

그것들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걸 충분히 해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도 팽목항에도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평소에 제가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표현한 것들이 또 왜곡되고 의혹으로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 나서는 걸 꺼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화요일부터 나섰습니다.

너무 많은 의혹들이나오는 거예요.

법의학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의혹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오늘 오늘 국과수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어제 광주로 가려다가 오늘 남게 됐습니다.

8시 한 40분 경에 와서 관계기관에 부검감정서를 봤고 시신 보관 냉장고에 가서 시신도 같이 꺼내서 여기 오신 교수님들과 봤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제 인터뷰에서도 그랬죠.

사인이 불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검해서 소견이 없을 경우 우리말로무소견 부검이라고 합니다, 소견이 없으니까. 외국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국과수에서는 모를 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뭔가를 하나라고 찾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또는 전남의대 또는 회원 입장에서 국과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런 소견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감정서나 사진이나 시신을 볼 수 없었어요.

이제 또 논란이 일어난다면, 의혹이 생긴다면 그것은 의혹 제기자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회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왜 신원 확입니다.

확인을 못 했느냐, 왜 늦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경찰만 현장을 갔던 거예요. 경찰시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법학자들이 현장에 가도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법의학자들이 가도 모를 리 있어요.

유병언 씨라고 추측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가서 또 다른 의견이 게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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